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면책은 상대방의 악의·과실과 무권대리인의 제한능력 둘뿐이다.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정답: O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추인도 추인거절도 없는 동안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정답: O
추인의 상대방에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든다.
④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정답: X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제3자의 기망 같은 위법행위 때문에 그렇게 되었더라도 책임을 벗지 못한다.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선 이상 그 위험은 스스로 지는 것이며, 면책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와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뿐이다(같은 조 제2항).
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정답: O
내용을 바꿔 추인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계약을 떠안길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