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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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특정후견은 행위능력도 수령능력도 제한하지 않는다. 도달은 알 수 있는 상태면 족하고, 보통우편은 추정이 없다.

  1.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정답: X

    의사표시는 발송 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아,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2항).

  2. 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X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아 발송자가 도달을 증명해야 하고, 추정은 등기·내용증명우편에만 인정된다(대판 2000다25002).

  3.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읽어 알았을 필요는 없다(민법 제111조 제1항, 대판 82다카439).

  4.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뿐이라, 피특정후견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12조).

  5. 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X

    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 시기 등을 따로 정했다면 사임서가 도달했어도 그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2007다1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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