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7/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0년 제23회민법총칙의사표시의 효력발생17.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②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것으로 추정된다.③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④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⑤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0년 민법 17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특정후견은 행위능력도 수령능력도 제한하지 않는다. 도달은 알 수 있는 상태면 족하고, 보통우편은 추정이 없다.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정답: X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것으로 추정된다.정답: X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이라야 그 추정이 선다.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정답: X도달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실제로 알 필요는 없다.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정답: O피특정후견인은 수령능력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 제112조가 수령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인데,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제도라 그 목록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정답: X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더라도 정관에 따라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부친 때가 아니라 닿은 때 →← 16번18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