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채권법계약의 해제

38.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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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3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법정해제 — 손해배상 ○·이자 ○. 합의해제 —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 ✕·이자 ✕.

  1.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정답: O

    해제는 형성권의 행사라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 그때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정답: O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라, 현존이익으로 줄어드는 보통의 부당이득과 다르다.

  4.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합의해제에서는 특약이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제란 당사자가 새로 맺은 계약으로 앞의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이라, 그 안에 배상까지 넣지 않았다면 서로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같은 이유로 법정이자도 붙지 않는다.

  5.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라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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