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대리와 복대리

18.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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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임의대리인 —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임(책임은 선임·감독). 법정대리인 — 언제나 복임하되 전 책임.

  1.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정답: O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소멸한다.

  2.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정답: O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쌍방대리로 할 수 있다(제124조 단서) — 새로 이해가 갈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3.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4.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본인이 그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라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 반면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할 수 있되 그 책임이 무겁다(제122조).

  5.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O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지급기일을 미뤄 줄 권한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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