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채권법계약금

37.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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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계약금계약은 요물·종된 계약. 돈이 오가기 전에는 해약금 해제가 안 되고, 해약금 해제에는 손해배상이 붙지 않는다.

  1. ①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정답: X

    계약금계약은 매매 같은 주계약에 딸린 종된 계약이라, 주계약이 취소되어 무효가 되면 계약금계약도 효력을 잃는다.

  2. ②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정답: X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라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할 수 없고,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나 전부가 무효일 뿐이다(대판 2015다239324).

  3. ③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금계약은 돈이 건네져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 약정만 한 단계에선 해약금 해제를 못 하고, 약속한 계약금을 안 주면 그 약정을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다(대판 2007다73611).

  4.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대판 97다9369).

  5. ⑤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X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해제가 아니라서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끝나고, 따로 손해배상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5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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