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법인의 이사

7.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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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대표는 각자, 사무집행은 과반수(제58조). 임시이사 = 결원, 특별대리인 = 이익상반(제63·64조).

  1.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정답: X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뽑는다(민법 제63조, 제64조).

  2. ②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결정한다.

    정답: X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 정하고, 각자 할 수 있는 것은 대표다(민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1항).

  3. ③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O

    이사를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정관에 해임사유를 정해 두었으면 그 밖의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해임하지 못한다(대판 2011다41741).

  4.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정답: X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중 대표이사가 맺은 계약은 절대 무효이고, 뒤에 신청이 취하되어도 집행 효력은 장래를 향해 없어질 뿐이다(대판 2008다4537).

  5. 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법률 규정이 없어도 이해관계인은 언제든 어떤 방법으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98다2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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