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물권법관습상 법정지상권

30.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민법 3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연체도 없다 — 소멸청구는 지료 확정 판결 뒤에야 가능하다.

  1.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라 등기 없이 취득한다(제187조).

  2.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이 있는 이상 甲은 철거·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을 개축·증축해도 법정지상권은 유지된다 — 다만 그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4.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는 연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법원이 지료를 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라야 비로소 그때까지의 미지급분을 연체로 셀 수 있다.

  5.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법정지상권자가 건물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등기 없이는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다만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