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물권법관습상 법정지상권

30.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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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연체도 없다 — 소멸청구는 지료 확정 판결 뒤에야 가능하다.

  1. ①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丙은 경매로 건물을 사면서 종된 권리인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고, 경매는 법률에 의한 취득이라 등기가 필요 없다(민법 제187조, 대판 2013다43345).

  2. ②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丙에게 토지소유자 甲은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없다(민법 제279조).

  3. ③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뒤 건물을 개축·증축하거나 새로 지어도 법정지상권은 유지되고, 다만 그 범위는 옛 건물 기준이다(대판 96다40080).

  4. ④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협의나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 연체가 성립할 수 없어,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제287조, 대판 99다17142).

  5. ⑤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은 채 건물만 넘기면 양수인 丁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해 甲에게 주장할 수 없고, 丙을 대위해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187조, 대판 84다카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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