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주물과 종물

12.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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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변제기가 지난 이자채권은 독립한 채권이라 원본을 따라가지 않는다.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것이라야 한다.

  1.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O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정답: X

    이미 변제기에 이른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을 양도해도 함께 넘어가지 않는다. 변제기가 지난 이자채권은 그때부터 원본과 따로 독립한 채권이 되어 스스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이자채권만 종된 권리로서 원본을 따라간다.

  3.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정답: O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라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4.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 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더라도 남의 소유라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것이라야 한다.

  5.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정답: O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함께 넘어간다(종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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