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착오

15.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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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표의자는 착오와 인과관계를, 상대방은 중과실을 증명. 적법한 취소권 행사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서지 않는다.

  1. ①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X

    목적물 하자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따로 취소할 수 있어, 두 제도는 경합한다(민법 제109조, 대판 2015다78703).

  2. ②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정답: X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주장·증명해야 하고, 착오자가 중과실 없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05다6228).

  3.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부담 등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4. ④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X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법이 허용한 취소를 한 것은 위법이 아니어서,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7다13023).

  5. ⑤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정답: O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증명할 몫이라,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의사결정을 좌우했다는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07다7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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