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착오

15.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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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표의자는 착오와 인과관계를, 상대방은 중과실을 증명. 적법한 취소권 행사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서지 않는다.

  1.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X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는 경합하므로 매수인이 골라 쓸 수 있다.

  2.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정답: X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표의자가 증명할 일이 아니라, 중과실이 「있음」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3.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상대방이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X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취소한 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이 허용한 취소권을 쓴 것이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것은 제도가 예정한 결과다.

  5.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정답: O

    표의자는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한다. 「중요부분의 착오」란 곧 그 착오가 의사표시를 좌우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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