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물권법공동저당

32.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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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3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채무자 소유 + 물상보증인 소유 공동저당 → 채무자 소유에서 먼저 전액. 안분(제368조 ①)은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만.

  1. 0원

    정답: O

    답은 0원이다. 공동저당의 목적물 가운데 하나가 채무자 소유(X)이고 다른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Y)라면, 제368조 제1항의 안분배당은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전액을 받는다. 물상보증인은 「빚진 사람이 먼저 갚는다」는 것을 전제로 담보를 내준 것이고, 그가 먼저 부담하게 하면 결국 채무자에게 구상하게 되어 돌고 도는 결과만 낳기 때문이다. · 甲의 채권 5,000만원 ← X 매각대금 6,000만원에서 전액 배당 · 따라서 Y(4,000만원)에서 받을 몫은 5,000 − 5,000 = 0원 · 남는 돈: X의 나머지 1,000만원은 2번 저당권자 丁(4,000만원 채권)에게, Y의 4,000만원 전액은 2번 저당권자 戊(3,000만원)에게 3,000만원 → 나머지 1,000만원은 물상보증인 丙에게

  2. 1,000만원

    정답: X

    1,000만원은 제368조 제1항으로 안분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6,000 : 4,000 = 3 : 2로 나누면 Y의 몫이 5,000 × 2/5 = 2,000만원이고, 그 어림을 다시 잘못 접으면 1,000만원이 된다 — 어느 쪽이든 물상보증인 소유에는 안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놓친 계산이다.

  3. 2,000만원

    정답: X

    단순 안분(5,000 × 4,000/10,000 = 2,000만원)의 값이다. 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일 때만 쓰는 셈법이다.

  4. 3,000만원

    정답: X

    Y의 매각대금에서 戊의 채권액 3,000만원을 뺀 것을 甲의 몫으로 오인한 값이다.

  5. 4,000만원

    정답: X

    Y의 매각대금 전부를 甲이 가져간다고 본 값이다 — 甲의 채권은 이미 X에서 모두 만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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