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물권법공동저당

32.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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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채무자 소유 + 물상보증인 소유 공동저당 → 채무자 소유에서 먼저 전액. 안분(제368조 ①)은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만.

  1. ① 0원

    정답: O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동시에 배당하면 안분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X에서 먼저 배당해, 甲은 X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다 받는다(민법 제368조 제1항, 대판 2008다41475).

  2. ② 1,000만원

    정답: X

    1,000만원은 X에서 甲이 5,000만원을 받고 남아 2번 저당권자 丁에게 가는 돈이지, 甲이 Y에서 받는 몫이 아니다(대판 2008다41475).

  3. ③ 2,000만원

    정답: X

    2,000만원은 5,000×4,000/10,000으로 매각대금 비율대로 나눈 값인데, 물상보증인 소유가 섞이면 이렇게 안분하지 않는다(민법 제368조 제1항, 대판 2008다41475).

  4. ④ 3,000만원

    정답: X

    3,000만원은 Y 매각대금에서 2번 저당권자 戊가 받는 금액이다 — 甲은 X에서 채권 전액을 받아 Y에서 받을 것이 없다(대판 2008다41475).

  5. ⑤ 4,000만원

    정답: X

    4,000만원은 물상보증인 소유 Y에서 먼저 받는다고 순서를 거꾸로 본 값이다 — 채무자 소유 X가 먼저 책임진다(대판 2008다4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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