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 — 관리·처분은 총회 결의, 사용·수익은 정관에 따라 각자. 지분도 분할청구권도 없다.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유물은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73조 제2항).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정답: O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한다(제274조).
③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정답: X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 각자가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제276조 제1항). 총유는 단체 자체가 소유하고 사원은 지분도 갖지 않는 형태라, 관리·처분의 뜻을 정하는 것은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용·수익뿐이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