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물권법공동소유

27.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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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총유 — 관리·처분은 총회 결의, 사용·수익은 정관에 따라 각자. 지분도 분할청구권도 없다.

  1.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유자는 조합체가 계속되는 동안 합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지분을 처분할 때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73조).

  2.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정답: O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이 양도되면 끝나고, 해산 뒤의 분할은 공유물 분할 규정을 따른다(민법 제274조).

  3. ③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정답: X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하고, 사원 각자는 정관 등에 따라 사용·수익만 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4. ④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공유자의 지분은 약정이나 법률로 정해지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어,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민법 제262조 제2항).

  5.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한다(민법 제264조,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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