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관습법

1.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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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물권법정주의 — 새 물권은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사실상 처분권만 갖는다.

  1.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정답: O

    물권은 법률뿐 아니라 관습법으로도 생길 수 있어, 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그렇게 인정된 물권이다(민법 제185조).

  2.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정답: X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사도 이전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나 사실상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6다49000).

  3. ③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정답: O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까지 얻지 못한 관행이라 법원(法源)이 아니고, 임의규정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의사 보충의 기준이 될 뿐이다(민법 제106조, 대판 80다3231).

  4.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 O

    민사 재판의 법원 순서는 법률, 관습법, 조리이고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곳을 메우는 보충적 효력만 가진다(민법 제1조).

  5. 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 O

    관습법이라도 법적 확신이 사라지거나 적용 시점의 헌법 중심 법질서와 어긋나게 되면 효력을 잃는다 — 종원을 성년 남자로 한정한 관습이 그 예다(대판 2002다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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