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채권법부당이득

39.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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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부당이득은 계약관계를 따라 되돌린다 — 제3자에게 건너뛰어 청구하지 못한다.

  1. 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갚았다면 스스로 손해를 택한 것이라, 비채변제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2조).

  2. ②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정답: O

    부당이득 수익자는 선의로 다뤄지므로, 악의라며 이자까지 붙여 반환하라고 하려면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민법 제748조, 대판 2017다229536).

  3. ③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됐더라도 급부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해야 하고,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판 99다66564).

  4. ④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착오로 한 비채변제라도 도의관념에 맞으면 돌려받지 못하는데, 법률상 부양의무 없는 친족의 부양비를 대 준 경우가 그 예다(민법 제744조).

  5. ⑤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O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라, 점유를 시작한 때가 아니라 반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판 2007다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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