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법인의 해산과 청산

9.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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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살아 있는 동안은 주무관청, 해산·청산은 법원이 감독한다(제95조).

  1.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O

    청산절차 규정은 채권자 등 제3자의 이해가 걸려 있어 강행규정이고, 이에 어긋난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다(대판 79다2036, 대판 94다13473).

  2.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정답: X

    법인이 활동하는 동안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하지만,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민법 제95조, 제37조).

  3. ③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청산인에게는 이사의 임시총회 소집 규정이 준용되어, 사단법인 청산인도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96조, 제70조 제1항).

  4.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정답: O

    청산 중 법인은 빨리 정리하려고 변제기 전 채권도 갚을 수 있고, 조건부·가액 불확정 채권은 법원이 뽑은 감정인의 평가로 갚는다(민법 제91조).

  5.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정답: O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대판 79다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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