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9/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0년 제23회민법총칙법인의 해산과 청산9.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①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②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③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⑤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0년 민법 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살아 있는 동안은 주무관청, 해산·청산은 법원이 감독한다(제95조).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정답: O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정답: X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제95조). 법인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하지만, 문을 닫고 재산을 나누는 단계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몫이 걸린 자리라 법원이 맡는다 — 감독의 주체가 바뀌는 지점이다.③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정답: O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정답: O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정답: O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사무가 남았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법인의 해산·청산 — 문을 닫아도 정리가 끝나야 사라진다 →← 8번1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