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중단

2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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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응소로 인한 중단은 「권리를 주장한 때」부터다. 승인에는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제177조).

  1. ①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정답: O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을 잃지만 최고의 효력은 남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2. ②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정답: X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은 원고의 소 제기 때가 아니라 권리자인 피고가 현실적으로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때 생긴다(민법 제168조, 대판 2011다78606).

  3. ③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셈에 넣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4. ④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라, 상대방 권리를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까지는 필요 없다(민법 제177조).

  5.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연대채무의 절대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한 채무자에게 한 이행청구는 다른 채무자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대판 2010다9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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