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중단

2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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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2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응소로 인한 중단은 「권리를 주장한 때」부터다. 승인에는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제177조).

  1.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정답: O

    소가 각하·기각·취하되어도 6개월 안에 다시 청구하면 최고의 효력은 남는다(제170조 제2항).

  2.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정답: X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때」에 생긴다. 시효를 끊는 것은 권리자 자신의 권리 주장인데, 응소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피고이기 때문이다 — 상대방이 소를 낸 시점으로 앞당길 이유가 없다.

  3.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중단되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사라지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4.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승인은 관념의 통지라 처분능력·처분권한까지는 필요 없다(제177조) — 다만 관리능력은 있어야 한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 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제416조가 준용되지 않아 1인에 대한 청구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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