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물권법유치권

29.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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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2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유치권 — 경매는 되지만(형식적 경매) 우선변제권은 없고, 행사해도 시효는 흐른다(제322·326조).

  1.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O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제328조) — 점유가 곧 공시이기 때문이다.

  2.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언제 갚을지 모르는 채무자를 기다리며 물건을 한없이 붙들고 있게 둘 수는 없어 환가의 길을 열어 둔 것이다 — 다만 그 경매는 「형식적 경매」라 배당에서 앞자리를 받지는 못한다.

  3.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제326조) — 붙들고 있는 것과 청구하는 것은 다르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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