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물권법유치권

29.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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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유치권 — 경매는 되지만(형식적 경매) 우선변제권은 없고, 행사해도 시효는 흐른다(제322·326조).

  1.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O

    유치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이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2.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채권 변제를 받으려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간이변제충당도 청구한다(민법 제322조).

  3. ③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유치물을 붙들고 있는 것은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유치권을 행사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민법 제326조).

  4.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는 유치물 대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을 소멸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5.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필요비를 들였으면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만 청구한다(민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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