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물권법저당권

31.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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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3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책임만 지는 자」 — 사전구상권은 없고, 물건을 잃은 뒤 사후구상만 남는다.

  1.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2.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없다. 수탁보증인은 채무 자체를 지는 사람이라 미리 갚아 달라고 할 지위가 있지만, 물상보증인은 자기 물건으로만 책임지고 채무는 지지 않는다 — 아직 물건을 잃지도 않은 단계에서 미리 구상할 손해가 없기 때문이다. 물상보증인의 구상은 경매로 소유권을 잃은 뒤에야 사후구상으로 생긴다(제370조·제341조).

  3.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차임채권에도 미친다.

    정답: O

    압류한 뒤의 차임채권 등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제3취득자는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5.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못한다.

    정답: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제361조,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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