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책임만 지는 자」 — 사전구상권은 없고, 물건을 잃은 뒤 사후구상만 남는다.
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②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없다. 수탁보증인은 채무 자체를 지는 사람이라 미리 갚아 달라고 할 지위가 있지만, 물상보증인은 자기 물건으로만 책임지고 채무는 지지 않는다 — 아직 물건을 잃지도 않은 단계에서 미리 구상할 손해가 없기 때문이다. 물상보증인의 구상은 경매로 소유권을 잃은 뒤에야 사후구상으로 생긴다(제370조·제341조).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차임채권에도 미친다.
정답: O
압류한 뒤의 차임채권 등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제3취득자는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