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미성년자의 법률행위

5.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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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촉구는 법정대리인에게(선악 불문), 철회·거절은 선의의 상대방만(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해도 됨).

  1.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는 불리해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2.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인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

  3.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정답: X

    아직 미성년자인 甲에게는 촉구할 수 없다. 확답의 촉구는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하고, 능력자가 된 뒤에야 본인에게 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는 촉구를 받아도 그 뜻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정답: X

    촉구권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선의·악의를 따져 막히는 것은 철회권·거절권 쪽이다.

  5.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O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해도 된다. 철회를 받는 것은 불리해질 일이 없어 수령능력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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