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5/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0년 제23회민법총칙미성년자의 법률행위5.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②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③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④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⑤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0년 민법 5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5번해설 요약촉구는 법정대리인에게(선악 불문), 철회·거절은 선의의 상대방만(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해도 됨).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정답: X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는 불리해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정답: X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인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③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정답: X아직 미성년자인 甲에게는 촉구할 수 없다. 확답의 촉구는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하고, 능력자가 된 뒤에야 본인에게 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는 촉구를 받아도 그 뜻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정답: X촉구권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선의·악의를 따져 막히는 것은 철회권·거절권 쪽이다.⑤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정답: O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해도 된다. 철회를 받는 것은 불리해질 일이 없어 수령능력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복대리 — 대리인이 세운 또 하나의 대리인 →← 4번6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