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미성년자의 법률행위

5.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촉구는 법정대리인에게(선악 불문), 철회·거절은 선의의 상대방만(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해도 됨).

  1.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성년이 되기 전에도 혼자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40조).

  2.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추인은 취소원인이 사라진 뒤에 해야 한다는 제한은 법정대리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乙은 甲이 미성년인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4조 제2항).

  3. ③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정답: X

    상대방이 아직 미성년이면 확답 촉구는 법정대리인 乙에게 해야 하고, 甲 본인에게는 성년이 된 뒤에야 할 수 있다(민법 제15조 제1항, 제2항).

  4.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정답: X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이 계약 때 미성년자임을 알았어도 행사할 수 있고, 악의이면 막히는 것은 철회권이다(민법 제15조, 제16조 제1항).

  5. ⑤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O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철회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미성년자 본인에게 해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