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표현대리

19.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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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기본대리권은 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에게 있으면 된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로 판단한다.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정답: O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서려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사실혼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어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3.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기본대리권은 사자가 아니라 그를 시킨 대리인에게 있고, 사자는 그 뜻을 전하는 손발일 뿐이기 때문이다 —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가 아니라 누가 기본대리권을 가졌는지를 본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답: O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그 뒤의 사정은 넣지 않는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뽑아 거래하게 한 경우에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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