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형성권

3.형성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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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채권자대위권(관리권)·채권자취소권(재판상 행사)은 형성권이 아니다. 취소·해제·해지·상계·예약완결이 형성권이다.

  1. ① 취소권

    정답: O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는 형성권이다(민법 제140조, 제141조).

  2. ② 상계권

    정답: O

    상계는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서로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라 조건·기한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2조, 제493조).

  3. ③ 채권자대위권

    정답: X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관리권이라 형성권이 아니다 — 재판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인 채권자취소권과 구별한다(민법 제404조).

  4.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정답: O

    약정해지권도 상대방에 대한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5.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정답: O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완결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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