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0년 제23회민법총칙형성권3.형성권이 아닌 것은?①취소권②상계권③채권자대위권④계약의 약정해지권⑤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0년 민법 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채권자대위권(관리권)·채권자취소권(재판상 행사)은 형성권이 아니다. 취소·해제·해지·상계·예약완결이 형성권이다.① 취소권정답: O취소권은 형성권이다.② 상계권정답: O상계권도 형성권이다.③ 채권자대위권정답: X채권자대위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관리권(포괄적 권능)이라,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함께 나오는 채권자취소권도 형성권이 아니라 반드시 재판으로 행사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묶어 익힌다.④ 계약의 약정해지권정답: O약정해지권도 형성권이다.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정답: O예약완결권도 형성권이다.← 2번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