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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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부첩관계를 「이어 가게 하는」 급부는 무효, 「끝내며 주는」 급부는 유효. 방향이 정반대다.

  1.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정답: X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미등기로 되판 전매계약이라도 그것만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93다296).

  2. ②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정답: O

    부첩관계가 끝나면 효력을 잃게 한 증여는 부첩관계 유지를 강요하는 불법조건이라, 조건만이 아니라 증여 전체가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1항, 대판 66다530).

  3. ③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정답: X

    매도인이 낼 공과금을 매수인이 떠안는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분담일 뿐, 불법조건이나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대판 93다296).

  4.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정답: X

    집행을 피하려고 가짜 근저당권등기를 한 것은 통정허위표시 문제로 무효일 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08조, 대판 2003다70041).

  5.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 X

    도박빚을 갚으려고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사정을 모르는 제3자와 맺은 매매까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94다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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