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부재자의 재산관리

6.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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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부재자 재산관리에서 취소는 장래효다 — 선임결정의 취소든 허가결정의 취소든 이미 한 행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1. ①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 주소를 떠난 자연인을 위한 것이라, 기관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은 부재자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22조 제1항).

  2.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뜻과 관계없이 법원이 정한 법정대리인이라, 관리행위를 넘으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25조).

  3. ③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부재자가 스스로 관리인을 정할 수 있고, 그때 법원은 청구에 따라 앞서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민법 제22조 제2항).

  4. ④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처분허가 결정이 뒤에 취소되어도 그 취소는 장래를 향할 뿐이라, 허가 당시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남는다(민법 제25조, 대판 4291민상636).

  5. 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서류는 관리인에게 보내야 하므로, 부재자 본인에게 한 공시송달은 무효다(대판 68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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