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채권법청약과 승낙

35.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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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3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철회 불가. 변경·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이라 상대가 받으면 계약이 선다.

  1. 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정답: O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철회하지 못한다(제528조 제1항 취지·제527조). 청약은 도달한 때부터 구속력을 가지며, 기간을 정해 놓고도 마음대로 거둬들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믿고 검토한 상대방이 다치기 때문이다 — 3월 10일 오전 0시는 아직 기간 안이다.

  2.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한다.

    정답: X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 3월 9일에 도달했다면 그 이전의 발송시에 이미 성립했지, 기간의 끝날인 3월 10일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3.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므로(제534조), 甲이 그것을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4. 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연착된 승낙 역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제530조), 甲이 곧바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5. 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3. 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정답: X

    乙의 서면도 청약일 뿐이라 교차청약(제533조)이 되려면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해야 하고, 그 시점은 나중에 도달한 3월 6일이다 — 3월 4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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