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법인

8.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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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관은 자치「법규」라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 다수결로 뜻을 바꿔 새길 수 없다.

  1.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이사는 법인의 필수 상설기관이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민법 제57조, 제66조).

  2. ②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이 목적 밖 사업, 허가조건 위반,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3.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정답: O

    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적을 것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이고, 감사 임면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민법 제43조, 제40조).

  4.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정답: O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는 임의규정이라 정관으로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민법 제56조, 대판 91다26850).

  5.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답: X

    정관은 자치법규라 문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사원총회 결의로 달리 새긴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대판 99다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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