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0년 제23회민법총칙법인8.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②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④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⑤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 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0년 민법 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5번해설 요약정관은 자치「법규」라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 다수결로 뜻을 바꿔 새길 수 없다.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정답: O이사는 필수기관이라 반드시 두어야 한다.②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정답: O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정답: O감사는 임의기관이라 그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정관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정답: O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 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정답: X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오히려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사원들의 다수결로 자의적으로 새길 수 없다. 자치법규라는 말은 「우리끼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과 같이 다뤄진다는 뜻이라, 그 뜻은 문언과 취지에 따라 정해진다 — 결의로 정한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지 못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실체는 있으나 등기가 없는 단체 →← 7번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