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7/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0년 제23회민법총칙법인의 이사7.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②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결정한다.③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④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⑤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0년 민법 7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대표는 각자, 사무집행은 과반수(제58조). 임시이사 = 결원, 특별대리인 = 이익상반(제63·64조).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정답: X이사가 없거나 결원인 경우에 선임하는 것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다(제63조).②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결정한다.정답: X이사가 여럿이면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제58조 제2항) — 각자 결정하는 것은 「대표」이지 「사무집행」이 아니다.③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정답: O정관에 해임사유를 정해 두었다면 그 사유가 아니고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관은 자치법규라 법인 스스로 정한 그 규칙에 매이기 때문이다.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정답: X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동안 한 계약은, 뒤에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 그 시점에 대표권이 없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정답: X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언제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법인의 설립과 능력 — 목적의 범위가 곧 그릇의 크기다 →← 6번8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