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재산관리에서 취소는 장래효다 — 선임결정의 취소든 허가결정의 취소든 이미 한 행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①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③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뒤에도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그때 법원의 선임은 취소된다).
④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허가결정이 뒤에 취소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소급해 효력을 잃지 않는다.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므로, 허가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지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부재자를 지키려는 제도가 오히려 그 재산을 둘러싼 거래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으면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다 — 받아 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