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채권법부당이득

39.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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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3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부당이득은 계약관계를 따라 되돌린다 — 제3자에게 건너뛰어 청구하지 못한다.

  1.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했다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2조, 비채변제).

  2.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정답: O

    수익자의 악의는 그렇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선의가 추정되기 때문이다.

  3.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되었더라도 급부한 당사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은 급부가 오간 그 계약관계 안에서 풀어야 하며, 이를 넘어 제3자에게 곧장 청구하게 하면 그 제3자가 자기 계약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을 빼앗기고, 상대방이 무자력이 되었을 때의 위험도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4.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4조).

  5.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O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제38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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