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채권법계약금

37.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민법 3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계약금계약은 요물·종된 계약. 돈이 오가기 전에는 해약금 해제가 안 되고, 해약금 해제에는 손해배상이 붙지 않는다.

  1.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정답: X

    계약금계약은 주계약에 종된 계약이라, 주계약이 취소·무효가 되면 함께 효력을 잃는다.

  2.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정답: X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할 수 없다 —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볼 뿐이다.

  3.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주기로 했다면 그것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교부자가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라 돈이 실제로 건네지기 전에는 성립하지 않으니, 그동안에는 해약금 해제(제565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짝을 이룬다.

  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있다 —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계약 자체는 존재하고, 해약금 해제는 그 구속을 푸는 약정된 길이기 때문이다.

  5.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X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생기지 않는다(제565조 제2항) — 포기하거나 배액을 무는 것 자체가 이미 대가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