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채권법동시이행의 항변권

36.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ㄴ.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ㄷ.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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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3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담보로 해 둔 등기의 말소는 언제나 「다 받은 뒤」 — 임차권등기도 담보가등기도 선이행 관계다.

  1. 정답: O

    동시이행 관계는 ㄱ뿐이다. ㄱ — 가압류등기가 남은 채로는 온전한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말소의무까지 묶어 대금지급의무와 맞선다. ㄴ —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임차권등기 말소는 그 뒤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을 지키려고 해 둔 것인데 동시이행으로 묶으면 지켜 주려던 장치가 볼모가 되기 때문이다. ㄷ — 담보가등기 말소는 피담보채무를 다 갚은 뒤에야 생기는 의무라 변제가 선이행이다.

  2. 정답: X

    ㄷ은 변제가 선이행이다.

  3. ㄱ, ㄴ

    정답: X

    ㄴ은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4. ㄴ, ㄷ

    정답: X

    ㄴ·ㄷ 모두 동시이행이 아니다.

  5.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이 빠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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