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채권법동시이행의 항변권

36.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ㄴ.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ㄷ.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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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담보로 해 둔 등기의 말소는 언제나 「다 받은 뒤」 — 임차권등기도 담보가등기도 선이행 관계다.

  1. ① ㄱ

    정답: O

    ㄱ만 동시이행이다 — 가압류등기가 남은 부동산을 판 매도인은 이전등기와 가압류 말소를 함께 해 주어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0다8533).

  2. ② ㄷ

    정답: X

    ㄷ은 동시이행이 아니다 — 담보가등기 말소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은 뒤에 생기는 의무라 변제가 먼저이고, 동시이행인 ㄱ이 빠졌다(대판 84다카781).

  3. ③ ㄱ, ㄴ

    정답: X

    ㄴ이 끼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의 일이라 보증금 반환이 먼저다(대판 2005다4529).

  4. ④ ㄴ, ㄷ

    정답: X

    ㄴ·ㄷ은 모두 한쪽이 먼저 이행할 관계이고(보증금 반환·채무 변제가 먼저), 정작 동시이행인 ㄱ이 빠졌다.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에 더해 ㄴ·ㄷ까지 넣은 것이 잘못이다 — 임차권등기 말소와 담보가등기 말소는 각각 보증금 반환과 채무 변제 뒤에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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