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채권법이행불능

33.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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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3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함께 간다(제551조). 채권자지체 중의 불능은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제538조).

  1. 계약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은 무효다(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로 넘어간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불능이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 최고해 봐야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3.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이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지체 중 쌍방 무책으로 이행이 불능이 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므로,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도 반대급부(대금)를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후단).

  5.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할 수 있다(제551조). 해제는 계약의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배상은 이미 생긴 손해를 메우는 것이라 서로 목적이 달라, 하나를 골랐다고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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