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채권법이행불능

33.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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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함께 간다(제551조). 채권자지체 중의 불능은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제538조).

  1. ① 계약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계약 당시 이미 누구도 이행할 수 없는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만 문제된다(민법 제535조).

  2.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 책임으로 이행이 불능이 되면 최고해도 이행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3. ③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 책임으로 후발적 불능이 생기면 채무불이행이라,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4.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5. ⑤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한 채권자도 그 손해를 함께 배상받을 수 있다(민법 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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