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3/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0년 제23회채권법이행불능33.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계약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②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③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⑤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0년 민법 3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5번해설 요약해제와 손해배상은 함께 간다(제551조). 채권자지체 중의 불능은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제538조).① 계약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정답: O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은 무효다(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로 넘어간다).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O이행불능이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 최고해 봐야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③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O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이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O채권자지체 중 쌍방 무책으로 이행이 불능이 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므로,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도 반대급부(대금)를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후단).⑤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X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할 수 있다(제551조). 해제는 계약의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배상은 이미 생긴 손해를 메우는 것이라 서로 목적이 달라, 하나를 골랐다고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계약 없이 생기는 채권 둘 →← 32번3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