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물권법저당권

31.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민법 3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책임만 지는 자」 — 사전구상권은 없고, 물건을 잃은 뒤 사후구상만 남는다.

  1. 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되, 법률이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358조).

  2. ②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물상보증인은 채무 없이 자기 재산으로 책임만 지므로 사전구상권이 없고,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뒤에 구상한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대판 2009다19802).

  3.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차임채권에도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은 원래 과실에 미치지 않지만,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뒤 설정자가 거두거나 거둘 수 있는 차임 같은 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59조).

  4.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제3취득자 변제 제도는 소유권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도 쓸 수 있어, 그들이 피담보채권을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한다(민법 제364조).

  5.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못한다.

    정답: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딸린 권리라 채권 없이 저당권만 넘기거나 입질할 수 없고,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따라간다(민법 제361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