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저당권 — 쥐지 않고 순위로 잡는 담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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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56조).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시험의 중심이다.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고(제358조), 과실에는 압류가 있은 뒤에 수취했거나 수취할 수 있는 것에만 미친다(제359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실행비용이며,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지난 뒤의 1년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제360조).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 부종성이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제364조), 보존·개량에 쓴 필요비·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받는다(제367조).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설정자가 건물을 지으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도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제365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리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366조). 근저당은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것으로, 확정 전의 채무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이 없고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제357조).
저당권 조문을 관통하는 물음은 「어디까지 잡았는가」다. 물건의 범위(부합물·종물·과실), 채권의 범위(원본·이자·지연배상 1년분), 사람의 범위(제3취득자)를 각각 그어 둔 것이라, 조문을 만나면 그 조문이 어느 범위를 긋고 있는지부터 가리면 흐트러지지 않는다. 지연배상을 1년분으로 자른 것은 후순위 담보권자와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서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1.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358조).
  2. 과실은 압류 후의 것에만 미친다(제359조).
  3. 피담보채권 — 원본·이자·위약금·손해배상·실행비용, 지연배상은 1년분(제360조).
  4. 채권과 분리해 양도하지 못한다(제361조) — 부종성.
  5. 제365조 일괄경매 — 건물도 경매하되 그 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못 받는다.
  6. 제366조 법정지상권 — 경매로 소유자가 갈리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7. 근저당은 최고액만 정하고, 확정 전 채무의 소멸·이전은 영향이 없다(제357조).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

저당권 설정 뒤에 지은 건물. 토지와 함께 팔되 건물 값은 저당권자의 몫이 아니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있던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려도 건물이 서 있을 자리를 법이 만들어 준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상미치는가조건
부합물·종물미친다다른 약정이 있으면 제외(제358조)
과실압류 후에만제3자에게는 통지해야 대항(제359조)
지연배상1년분만이행기일 경과 후(제360조)
물상대위미친다지급·인도 전에 압류(제370조·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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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확정이 갖는 무게

근저당은 확정 전에는 채무가 늘고 줄어도 저당권이 흔들리지 않아, 계속되는 거래를 하나의 담보로 받칠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되면 그 시점의 채권으로 굳어 그 뒤에 생긴 채무는 담보되지 않는다. 결산기가 오거나 기본계약이 끝나거나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확정되며, 후순위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때에 확정된다고 본다. 확정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배당액이 통째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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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이때 설정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민법 제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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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등록된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특별법에 따라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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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변제기에 채권을 받지 못하면 따로 집행권원 없이 저당물 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민법 제363조 제1항,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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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어서 매수 신청이 막히지 않으므로,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스스로 매수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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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권한 없이 저당목적물을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떨어뜨리면 저당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대판 2006다4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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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되, 법률이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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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 없이 자기 재산으로 책임만 지므로 사전구상권이 없고,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뒤에 구상한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대판 2009다1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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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차임채권에도 미친다.

저당권은 원래 과실에 미치지 않지만,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뒤 설정자가 거두거나 거둘 수 있는 차임 같은 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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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취득자 변제 제도는 소유권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도 쓸 수 있어, 그들이 피담보채권을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한다(민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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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못한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딸린 권리라 채권 없이 저당권만 넘기거나 입질할 수 없고,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따라간다(민법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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