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0년 제23회물권법전세권28.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②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③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 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④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⑤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0년 민법 2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전세권자 — 필요비 ✕, 유익비 ○(제309·310조). 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는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한다.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정답: X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하며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소가 아니다.②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정답: X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하므로 전세권자는 수거할 수 없다.③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 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X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를 하는 것이 전세권자 자신의 의무이기 때문이다(제309조) —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뿐이다(제310조). 임차인이 필요비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정반대라 자주 뒤집혀 나온다.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정답: O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 실행할 수 없다. 기간이 다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이 사라져 담보로 잡을 알맹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저당권자는 대신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길로 간다.⑤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정답: X설정행위로 양도·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제306조 단서).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전세권 — 쓰는 권리와 받아 낼 권리가 한 몸인 물권 →← 27번2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