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물권법전세권

28.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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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전세권자 — 필요비 ✕, 유익비 ○(제309·310조). 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는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한다.

  1.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정답: X

    전세권은 설정 합의와 등기, 전세금 지급으로 성립하고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민법 제303조 제1항, 대판 94다18508).

  2. ②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정답: X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므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없다(민법 제316조 제1항).

  3. ③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 유지와 통상 수선 의무를 지므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상환받는다(민법 제309조, 제310조).

  4.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정답: O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익권이 소멸해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해 추심한다(대판 98다31301).

  5. ⑤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정답: X

    전세권의 양도·임대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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