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물권법전세권

28.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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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2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전세권자 — 필요비 ✕, 유익비 ○(제309·310조). 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는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한다.

  1.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정답: X

    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하며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소가 아니다.

  2.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정답: X

    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하므로 전세권자는 수거할 수 없다.

  3.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 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를 하는 것이 전세권자 자신의 의무이기 때문이다(제309조) —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뿐이다(제310조). 임차인이 필요비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정반대라 자주 뒤집혀 나온다.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정답: O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 실행할 수 없다. 기간이 다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이 사라져 담보로 잡을 알맹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저당권자는 대신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길로 간다.

  5.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정답: X

    설정행위로 양도·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제30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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