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물권법공동소유

27.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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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민법 2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총유 — 관리·처분은 총회 결의, 사용·수익은 정관에 따라 각자. 지분도 분할청구권도 없다.

  1.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유물은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73조 제2항).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정답: O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한다(제274조).

  3.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정답: X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 각자가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제276조 제1항). 총유는 단체 자체가 소유하고 사원은 지분도 갖지 않는 형태라, 관리·처분의 뜻을 정하는 것은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용·수익뿐이다(같은 조 제2항).

  4.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62조 제2항).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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