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물권법부동산물권변동

26.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민법 2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허가구역 안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밖은 유효.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다.

  1.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정답: X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라,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돼도 물권은 그대로 남는다(대판 87다카2431).

  2.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정답: X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추인의 형태로도 인정된다(대판 2006다50055).

  3.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허가를 받아 한 중간생략등기는 허가가 실제 거래와 달라 무효다(대판 96다22464).

  4. ④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소유권이 넘어오고, 처분하려면 그때 등기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5. 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X

    미등기건물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가 합의해 바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대판 94다44675).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