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안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밖은 유효.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다.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정답: X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다 —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도 물권은 남는다.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정답: X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다. 허가제는 누가 누구에게 파는지를 관청이 들여다보게 하는 제도인데, 중간을 건너뛴 등기는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 사이의 허가를 받은 셈이라 그 취지를 정면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 허가구역 밖의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마쳐진 이상 유효한 것과 갈리는 자리다.
④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제187조).
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X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로 바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맞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