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총론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 만들어 쓸 수 없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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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 채권과 견주면 셋이 다르다 — 직접지배성(남의 행위를 거치지 않는다), 배타성(같은 물건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둘 설 수 없다), 절대성(누구에게나 주장한다). 여기서 일물일권주의가 나오고, 물건의 일부나 여러 물건의 집합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서지 못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는 것이 물권법정주의다. 계약은 당사자가 내용을 마음대로 짤 수 있지만 물권은 그럴 수 없는데, 누구에게나 주장되는 권리를 사람마다 다르게 만들면 거래에 들어오는 사람이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하고 명령·규칙은 들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민법이 정한 물권은 여덟이다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담보물권). 관습법상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것이 앞서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물건에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앞선다.
물권법정주의가 있는 자리에서 늘 되물어야 할 것은 「이 권리를 모르는 사람이 다치는가」다. 채권은 그 두 사람 사이의 일이라 무엇을 정하든 바깥사람이 다치지 않지만, 물권은 나중에 그 물건과 얽히는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래서 종류와 내용을 법이 미리 정해 두고 등기로 밖에 알린다. 공시 제도와 법정주의가 한 몸인 까닭이다.
  1. 물권의 성질 — 직접지배성·배타성·절대성, 여기서 일물일권주의가 나온다.
  2. 제185조 —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
  3. 여기의 「법률」에 명령·규칙은 들지 않는다.
  4. 민법상 물권 여덟 — 점유·소유 + 지상·지역·전세 + 유치·질·저당.
  5. 관습법상 물권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6. 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것이 앞선다.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종류와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누구에게나 주장한다.

채권

사람에게 요구한다. 내용을 자유롭게 짤 수 있고 그 상대방에게만 미친다.

민법이 정한 여덟 물권
갈래물권무엇을 얻나
점유점유권사실상 지배 그 자체를 보호
소유소유권사용·수익·처분의 전부
용익지상권·지역권·전세권남의 부동산을 쓰는 이익
담보유치권·질권·저당권남의 물건에서 우선 변제받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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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물권을 좁게 인정하는 까닭

제185조가 관습법을 물권의 근거로 열어 두었지만 실제로 인정된 것은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정도다. 관습법상 물권이 늘어나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부담이 늘어 거래의 안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판례가 새로운 관습법상 물권 주장에 인색한 것은 법정주의의 취지를 관습법 쪽에서도 지키려는 태도이며, 이미 인정된 것들도 사회 변화에 따라 그 요건이 좁혀지고 있다.

X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라,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돼도 물권은 그대로 남는다(대판 87다카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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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추인의 형태로도 인정된다(대판 2006다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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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허가를 받아 한 중간생략등기는 허가가 실제 거래와 달라 무효다(대판 96다2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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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소유권이 넘어오고, 처분하려면 그때 등기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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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미등기건물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가 합의해 바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대판 94다4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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