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총론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 만들어 쓸 수 없는 권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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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 채권과 견주면 셋이 다르다 — 직접지배성(남의 행위를 거치지 않는다), 배타성(같은 물건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둘 설 수 없다), 절대성(누구에게나 주장한다). 여기서 일물일권주의가 나오고, 물건의 일부나 여러 물건의 집합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서지 못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는 것이 물권법정주의다. 계약은 당사자가 내용을 마음대로 짤 수 있지만 물권은 그럴 수 없는데, 누구에게나 주장되는 권리를 사람마다 다르게 만들면 거래에 들어오는 사람이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하고 명령·규칙은 들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민법이 정한 물권은 여덟이다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담보물권). 관습법상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것이 앞서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물건에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앞선다.
물권법정주의가 있는 자리에서 늘 되물어야 할 것은 「이 권리를 모르는 사람이 다치는가」다. 채권은 그 두 사람 사이의 일이라 무엇을 정하든 바깥사람이 다치지 않지만, 물권은 나중에 그 물건과 얽히는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래서 종류와 내용을 법이 미리 정해 두고 등기로 밖에 알린다. 공시 제도와 법정주의가 한 몸인 까닭이다.
  1. 물권의 성질 — 직접지배성·배타성·절대성, 여기서 일물일권주의가 나온다.
  2. 제185조 —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
  3. 여기의 「법률」에 명령·규칙은 들지 않는다.
  4. 민법상 물권 여덟 — 점유·소유 + 지상·지역·전세 + 유치·질·저당.
  5. 관습법상 물권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6. 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것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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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다 —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도 물권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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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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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다. 허가제는 누가 누구에게 파는지를 관청이 들여다보게 하는 제도인데, 중간을 건너뛴 등기는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 사이의 허가를 받은 셈이라 그 취지를 정면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 허가구역 밖의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마쳐진 이상 유효한 것과 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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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로 바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맞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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