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 채권과 견주면 셋이 다르다 — 직접지배성(남의 행위를 거치지 않는다), 배타성(같은 물건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둘 설 수 없다), 절대성(누구에게나 주장한다). 여기서 일물일권주의가 나오고, 물건의 일부나 여러 물건의 집합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서지 못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는 것이 물권법정주의다. 계약은 당사자가 내용을 마음대로 짤 수 있지만 물권은 그럴 수 없는데, 누구에게나 주장되는 권리를 사람마다 다르게 만들면 거래에 들어오는 사람이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하고 명령·규칙은 들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민법이 정한 물권은 여덟이다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담보물권). 관습법상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것이 앞서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물건에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앞선다.
이해하기
물권법정주의가 있는 자리에서 늘 되물어야 할 것은 「이 권리를 모르는 사람이 다치는가」다. 채권은 그 두 사람 사이의 일이라 무엇을 정하든 바깥사람이 다치지 않지만, 물권은 나중에 그 물건과 얽히는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래서 종류와 내용을 법이 미리 정해 두고 등기로 밖에 알린다. 공시 제도와 법정주의가 한 몸인 까닭이다.
핵심 포인트
- 물권의 성질 — 직접지배성·배타성·절대성, 여기서 일물일권주의가 나온다.
- 제185조 —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
- 여기의 「법률」에 명령·규칙은 들지 않는다.
- 민법상 물권 여덟 — 점유·소유 + 지상·지역·전세 + 유치·질·저당.
- 관습법상 물권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것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