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4/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0년 제23회민법총칙소멸시효의 대상24.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점유권②유치권③주위토지통행권④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⑤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0년 민법 24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5번해설 요약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과 소유권 아닌 재산권(제162조). 소유권·점유권·물권적 청구권은 걸리지 않는다.① 점유권정답: X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붙는 권리라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② 유치권정답: X유치권도 점유를 잃으면 소멸할 뿐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③ 주위토지통행권정답: X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권능이라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정답: X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항구적 권리인데, 거기서 뻗어 나온 청구권만 따로 사라진다면 알맹이 없는 소유권이 남기 때문이다.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정답: O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이라 소멸시효에 걸린다. 담보를 대신 물어 준 뒤에 생기는 보통의 금전채권일 뿐이어서, 물권적 권능과 달리 시효의 대상이 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소멸시효의 요건과 기간 — 잠자는 권리는 시간에 깎인다 →← 23번25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