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대상

24.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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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2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과 소유권 아닌 재산권(제162조). 소유권·점유권·물권적 청구권은 걸리지 않는다.

  1. 점유권

    정답: X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붙는 권리라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유치권

    정답: X

    유치권도 점유를 잃으면 소멸할 뿐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

    정답: X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권능이라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정답: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항구적 권리인데, 거기서 뻗어 나온 청구권만 따로 사라진다면 알맹이 없는 소유권이 남기 때문이다.

  5.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정답: O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이라 소멸시효에 걸린다. 담보를 대신 물어 준 뒤에 생기는 보통의 금전채권일 뿐이어서, 물권적 권능과 달리 시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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