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대상

24.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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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과 소유권 아닌 재산권(제162조). 소유권·점유권·물권적 청구권은 걸리지 않는다.

  1. ① 점유권

    정답: X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라는 상태에 붙는 권리라 지배를 잃으면 소멸할 뿐,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2조 제2항).

  2. ② 유치권

    정답: X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는 권리라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으로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3. ③ 주위토지통행권

    정답: X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권에 따르는 상린관계상 권능이라 소유권과 함께 존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219조).

  4.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정답: X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소유권에서 나오는 방해제거청구권도 소유권이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제214조).

  5. 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정답: O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거나 담보물을 잃고 얻는 구상권은 보통의 채권이라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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