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요건과 기간 — 잠자는 권리는 시간에 깎인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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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요건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일 것,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그 상태가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이다.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점유권·유치권처럼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 담보물권처럼 피담보채권에 붙어 있는 권리도 독립해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기간은 채권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이 원칙이다(제162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채권, 도급받은 자와 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걸린다(제163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와 음식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학생의 교육·유숙에 관한 채권이다(제16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이 된다(제165조).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이는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고 권리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상의 장애는 기산을 늦추지 못한다(제166조).
기산점 규정이 이 제도의 성격을 드러낸다. 「행사할 수 있었는가」를 법률상의 장애로만 재는 것은 시효가 권리자를 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래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굳혀 법적 안정을 얻으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몰랐다는 사정까지 헤아리면 언제 굳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다만 그 엄격함이 지나칠 때를 위해 정지 제도와 신의칙이 뒤에서 받친다.
  1. 원칙 — 채권 10년,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제162조).
  2.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3년 —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 의료인,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제163조).
  4. 1년 — 숙박료·음식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 임금, 교육·유숙(제164조).
  5.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난다(제165조).
  6.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법률상 장애만 따진다(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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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항구적 권리인데, 거기서 뻗어 나온 청구권만 따로 사라진다면 알맹이 없는 소유권이 남기 때문이다.

2020년 제23회 2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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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이라 소멸시효에 걸린다. 담보를 대신 물어 준 뒤에 생기는 보통의 금전채권일 뿐이어서, 물권적 권능과 달리 시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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