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표현대리

19.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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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기본대리권은 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에게 있으면 된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로 판단한다.

  1.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정답: O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고 모른 데 과실도 없어야 성립한다(민법 제125조).

  2.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일상가사 상호대리권이 있어, 그 범위를 넘은 거래에 제126조를 적용할 수 있다(민법 제827조, 대판 80다2077).

  3. ③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인이 사자나 임의로 뽑은 복대리인을 시켜 권한 밖의 행위를 해도, 그 대리인의 기본대리권을 바탕으로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48982).

  4.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답: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를 할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하고, 그 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민법 제126조, 대판 97다3828).

  5.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이 사라진 뒤 옛 대리인이 세운 복대리인과 거래했더라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제129조로 본인이 책임진다(민법 제129조, 대판 97다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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