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9/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0년 제23회민법총칙표현대리19.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②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③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④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0년 민법 1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기본대리권은 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에게 있으면 된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로 판단한다.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정답: O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서려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정답: O사실혼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어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③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정답: X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기본대리권은 사자가 아니라 그를 시킨 대리인에게 있고, 사자는 그 뜻을 전하는 손발일 뿐이기 때문이다 —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가 아니라 누가 기본대리권을 가졌는지를 본다.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정답: O「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그 뒤의 사정은 넣지 않는다.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정답: O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뽑아 거래하게 한 경우에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도 본인이 책임지는 세 자리 →← 18번2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