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주물과 종물

12.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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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변제기가 지난 이자채권은 독립한 채권이라 원본을 따라가지 않는다.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것이라야 한다.

  1.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O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가 쓰는 데 이바지할 뿐 주물 효용과 무관하면 종물이 아니다(민법 제100조 제1항, 대판 97다3750).

  2.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정답: X

    이미 변제기에 이른 이자채권은 원본과 별개의 독립한 채권이라, 특약이 없으면 원본채권을 양도해도 함께 넘어가지 않는다(대판 88다카12803).

  3. ③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정답: O

    종물이 주물 처분을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종물을 빼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100조 제2항, 대판 2009다76546).

  4. ④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저당부동산에 쓰이더라도 남의 소유인 물건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8조, 대판 2007다36933).

  5. ⑤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정답: O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에도 미쳐, 경매 매수인은 임차권도 함께 취득한다(민법 제358조, 대판 92다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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