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물건

11.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민법 1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부합물 = 독립성을 잃고 그 일부가 됨. 종물 = 독립한 물건이되 주물을 돕는 것. 독립성이 있는지로 가른다.

  1.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의 일부도 지상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정답: O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유체물이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답: O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4.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기둥·지붕·주벽이 갖춰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본다.

  5.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정답: X

    독립한 건물이라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다.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아직 건물이 되지 못한 구조물은 땅에 붙어 그 일부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 그 결과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고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도 그대로 미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