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물건

11.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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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부합물 = 독립성을 잃고 그 일부가 됨. 종물 = 독립한 물건이되 주물을 돕는 것. 독립성이 있는지로 가른다.

  1. 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전세권은 1필 토지나 1동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 등기할 때 그 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2조 제1항).

  2. ②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정답: O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인 특수한 유체물로서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민법 제1008조의3, 대판 2007다27670).

  3.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답: O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만 지상·지하에 미치고, 그 범위를 넘는 공간에는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212조).

  4.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토지와 별개인 독립 건물로 본다(대판 2000다51872).

  5. 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정답: X

    독립 건물이 못 된 채 공사가 멈춘 정착물은 종물이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이라, 수급인은 여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결 2007마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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