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

10.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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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 단체라 조직행위나 규약 없이도 성립한다.

  1.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사원들이 지분 없이 단체로 갖는 총유에 속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

  2. ②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 말고는 사단법인 규정을 유추하므로, 대표자의 포괄위임 금지 규정도 적용된다(대판 94다18522).

  3. ③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정답: X

    고유한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 규약이 없어도 비법인사단이 된다(대판 93다27703).

  4.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정답: O

    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뒤 대표자가 교회를 위해 얻은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되지만, 성립 전에 설립자 개인이 얻은 것은 바로 넘어오지 않는다(대판 2007다37394).

  5.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정답: O

    사단법인의 하부조직도 독자적 규약과 기관을 두고 독립해 활동하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다(대판 2006다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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