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

10.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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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 단체라 조직행위나 규약 없이도 성립한다.

  1.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다.

  2.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정답: O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뺀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3.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정답: X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이 없어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연히 이루어지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 만들어야 생기는 보통의 단체와 다른 자리다.

  4.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정답: O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5.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정답: O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체를 갖췄다면 별개의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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