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관습법

1.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민법 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물권법정주의 — 새 물권은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사실상 처분권만 갖는다.

  1.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정답: O

    물권은 관습법으로도 창설할 수 있다(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정답: X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창설되는데(물권법정주의), 그런 관습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양수인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질 뿐이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얻는다.

  3.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정답: O

    사실인 관습은 법령의 효력이 없는 관행으로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 O

    제1조 — 법률 → 관습법 → 조리.

  5.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 O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게 된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