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8.「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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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정답: O

    부당한 지시는 사유를 소명하고 거부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고, 같은 지시가 되풀이되면 즉시 상담해야 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2. ②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경찰청장이 지정한 유형의 수사·단속 대상 업소 관계자와는 사적 접촉을 삼가고, 접촉했으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신고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

  3. ③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주식·부동산 거래나 투자를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정보를 남에게 주어 돕는 것도 금지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4. ④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정당·정치단체 가입과 정치활동 관여 금지는 행동강령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에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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