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7/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3년 1차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17.「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7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④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경찰학 17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O직무수행 능력이 모자라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면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자리를 비워 두고 능력을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조치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인 보직 박탈이므로, 같은 사유로 뒤에 징계를 하더라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O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빠진다.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까지 자리에서 떼어 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약식명령 청구를 제외한 것이 이 조항의 특징이다.③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7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정답: X직위해제 사유가 사라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7일이라는 기한도, 「할 수 있다」는 재량도 조문에 없다. 기한과 재량 두 가지가 함께 어긋난 자리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정답: O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그 기간에 교육이나 연구과제를 주어 회복할 기회를 준다. 직위해제와 대기명령이 짝을 이루는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인사관리 — 임용·승진·징계·소청 →← 16번18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