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1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7.「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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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직무수행 능력이 모자라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면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자리를 비워 두고 능력을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조치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인 보직 박탈이므로, 같은 사유로 뒤에 징계를 하더라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빠진다.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까지 자리에서 떼어 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약식명령 청구를 제외한 것이 이 조항의 특징이다.

  3.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7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정답: X

    직위해제 사유가 사라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7일이라는 기한도, 「할 수 있다」는 재량도 조문에 없다. 기한과 재량 두 가지가 함께 어긋난 자리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4.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정답: O

    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그 기간에 교육이나 연구과제를 주어 회복할 기회를 준다. 직위해제와 대기명령이 짝을 이루는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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