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1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7.「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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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1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극히 나쁜 근무성적은 직위해제 사유이고,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인 보직 박탈이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2.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할 수 있지만, 벌금·과료로 끝나는 약식명령 청구는 사유에서 빠진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3. ③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7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정답: X

    직위해제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며, 7일 기한도 재량도 아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4.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정답: O

    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교육훈련 등을 시킨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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