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1차

경찰행정학경찰예산

31.「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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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3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낸다. 지침이 먼저 내려오고 요구서가 올라가는 순서다. 5월 31일이라는 날짜를 다른 기한과 섞지 말아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국회의 심의는 그 뒤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두고 이루어지므로 순서가 뒤바뀌었다. 편성·심의·확정의 순서를 밟아야 걸러지는 유형이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예산이 확정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운영계획과 함께 예산배정요구서를 낸다. 확정된 예산이 실제로 쓰이기까지의 첫 단계다. 예산 과정은 편성·심의·집행·결산으로 흐르고 배정요구서는 집행의 문턱에 있으므로, 어느 단계의 서류인지를 물어 두면 순서 문제가 풀린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예산을 배정했으면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결산을 검사할 기관이 돈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한 것은 결산검사를 준비시키는 장치이므로, 통지 상대를 국회나 기획재정부로 바꿔 놓은 변형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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