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1차

경찰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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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2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과태료 부과 전에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2. ②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X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3. ③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정답: O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해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질서위반행위의 부과·징수 절차가 끝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4.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O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물리고, 그 뒤 매월 1천분의 12씩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더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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