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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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2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가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의견제출 절차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조항이다. 의견제출이 결과를 바꿀 수 있어야 절차의 뜻이 산다.
②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X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사건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앞선 처분이 남아 있을 자리가 없다. 사건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③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정답: O
자진납부로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는 끝난다. 빨리 내면 깎아 주고 절차도 닫아 주는 구조다.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야 열리므로, 기한을 넘긴 뒤의 납부에는 이 효과가 붙지 않는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O
납부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린다. 미루는 쪽이 이득을 보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이 3퍼센트는 한 번만 붙는 가산금이고, 그 뒤로는 매달 1천분의 12씩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더해지므로 두 가지를 갈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