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는 절차다. 그것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각각 독립한 구제 수단이라, 어느 것을 먼저 골라도 되고 건너뛰어도 된다.
②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정답: O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만들거나 얻어 관리하는 모든 형태의 기록을 말한다. 종이문서만이 아니라 전자문서와 전자매체까지 아우른다. 매체를 가리지 않으므로 「문서에 한한다」로 좁혀 적은 선지는 이 정의에 어긋난다.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늘릴 수 있다. 그때는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본래의 결정기간이 10일이고 연장도 10일 범위이므로, 두 개의 10일을 하나로 뭉뚱그려 놓은 변형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공개하기로 정했다면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을 원할 때 그것을 주어야 한다. 열람만 시켜 주고 끝낼 수 없다는 뜻이다. 정보의 양이 많아 업무에 지장이 크면 일정 기간에 나누어 주거나 사본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조항과 함께 읽으면 짜임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