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1차

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

2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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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2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는 절차라,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2. ②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정답: O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만들거나 얻어 관리하는 기록으로, 종이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전자매체 등 모든 매체를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공개 여부는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하되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린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4. ④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청구인이 사본·복제물을 원하면 교부해야 하고, 양이 너무 많으면 나눠 주거나 열람과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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