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1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6.「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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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1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정답: O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 추천,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

  2. ②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정답: X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

  3. ③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정답: O

    경정 이하의 임용권자는 경찰청장이지만 경정 신규채용·승진·면직은 대통령이 하며, 이때는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없이 경찰청장이 제청한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4. ④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O

    경찰청장은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이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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