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1차

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25.「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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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2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답: O

    다른 법령이 청문을 하도록 정해 두었으면 그에 따라 청문을 연다.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그대로 받아 주는 통로다. 행정절차법이 스스로 정한 청문 사유와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청문을 갈라 두면, 이 문제처럼 「청문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기 쉬워진다.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정답: X

    영향이 넓어 널리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여는 것은 청문이 아니라 공청회다. 한 사람의 권익을 다투는 자리와 여럿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다르다. 청문과 공청회를 가르는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서는지다.

  3. 인허가 등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정답: O

    인허가 등의 취소는 이미 준 권익을 도로 빼앗는 처분이다. 그래서 반드시 청문을 열어 당사자의 말을 듣도록 했다. 이미 준 권익을 도로 빼앗는 처분이므로 청문을 반드시 열게 했다.

  4.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정답: O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그 존립을 없애는 처분이다. 신분·자격의 박탈과 나란히 청문 대상으로 적혀 있다. 인허가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의 취소 셋이 나란히 놓인 목록이라 셋을 함께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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