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1차

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25.「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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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2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답: O

    청문은 다른 법령등이 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허가 취소 등 법에 적힌 처분을 할 때 연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2. ②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정답: X

    처분의 영향이 넓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을 때 여는 것은 청문이 아니라 공청회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2호).

  3. ③ 인허가 등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정답: O

    인허가 등의 취소는 이미 준 권익을 도로 빼앗는 처분이라 따로 정한 법령이 없어도 청문을 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4. ④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정답: O

    청문이 필요한 처분은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의 셋이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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